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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튀니지산 꽃게 수입 관련 피해 사례에 대한 주의 안내(5.29)

  • 국가 튀니지
  • 등록일 2026-05-29

최근 튀니지산 냉동 꽃게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수입업체가 대금을 선지불하였음에도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도착한 물품의 품질이 계약 조건에 미달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대사관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수입업체 및 관련 종사자 분들께서는 아래의 피해 유형과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까지 확인된 피해 유형(2025~2026.5 간 3건 발생)


 ㅇ 대금 편취 후 물품 미배송(2건): 계약에 따라 수입 대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송금했으나, 이후 현지 수출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


 ㅇ 수입 꽃게의 품질 문제(1건): 국내 도착 후 검수 과정에서 화물의 상태가 극도로 불량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저품질 제품(부패, 규격 미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 유의 사항


 ㅇ INSSPA(국립식품위생안전청)에 수출등록 및 위생증명서 발급, 한국 식약처의 ‘해외제조업소’로의 등록 여부, 거래 실적 등을 사전에 확인해보고 실사 등을 통해 거래 상대방 신뢰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약서 내에 구체적인 품질 기준, 검수 방법, 분쟁 해결 중재지 등을 명확히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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