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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베트남 여행자통관정보

  • 국가 베트남
  • 등록일 2026-06-19

베트남 여행자통관정보

2026년 6월 15일 기준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 알코올 도수 20도 이상 : 1.5리터

 • 알코올 도수 20도 미만 : 2.0리터

 • 기타 맥주 등 알코올 음료 : 3.0리터

  ※ 단, 여행자가 병, 통, 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허용

18세 미만 

면세 통관

불허

담배

 • 궐련(cigarette) 200개비

 • 엽궐련(cigar) 20개비

 • 기타 담배(cut Tobacco) 250g

 ※ 2025년부터 전자담배, 가열성담배, 유독성 기체 및 약물의 생산,판매,수입,보관,운반 및 사용을 금지함

18세 미만 

면세 통관

불허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함

  - 주류, 담배를 제외하고 여행자가 휴대한 품목들의 총가액이 VND 1천만동 이하일 경우 면세 통관


외국환신고

 • USD 5,000불 초과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를 휴대 반입하는 경우 및 동 현금을 외환 거래가 허용된 금융기관 또는 영업 허가를 받은 외국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에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에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 후 신고서에 직인 확인

  - 세관의 직인을 받은 입국/출국 신고서는 금융기관이 외화 현금을 예치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며, 신고하지 않은 USD 5,000불 이상의 외화는 베트남 은행에 예치 불가

※ 베트남

동화(VND)는

1,500만동의

별도 무신고기준

귀금속 등

 • 출입국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관에 신고해야 함

  VND 4억동 이상 가치의 어음, 수표 또는 귀금속(은, 백금, 은이나 백금으로 만든 미술품‧악세서리, 은과 백금의 합금), 보석(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을 소지한 경우

  -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이 총 중량 300그램 이상의 금 장신구 또는 예술품을 착용‧소지한 경우

  - 국경통행증, 출입국통행증 또는 국경신분증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이 총 중량 300그램 이상의 금 장신구 또는 예술품을 착용한 경우(착용 이외는 반입 불가)

  - 베트남에 영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총 중량 300그램 이상의 원료 금, 금괴, 금 장신구 또는 예술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 외국에 영주 허가를 받은 베트남인이 총중량 300그램 이상의 원료 금, 금괴, 금 장신구 또는 예술품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 일시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는

 금, 금괴를 반입할 수 없음

(예치 후 출국시 반출)

반입불허품목

 • 무기, 화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및 군사용 기술장비

 • 각종 폭죽(해상 안전 조명탄 제외), 풍등, 차량속도 측정 방해장치

 • 유해 화학물

 • 저속한 문화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등

통관불허

기타 유의사항

<여행자 「외국환 휴대 기준」 및 위반시 벌칙 개요> 


 1. 출입국 여행자 무신고 반출입 가능 외환 기준금액 

   : USD 5,000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 / VND 1,500만동 


 2. 신고 절차(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벌금 無)

  1) 입국시 :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은 후, 세관 라인을 통과하기 전 반드시 세관신고서(종이)를 작성하여 세관 직원에게 제시. 금액 확인 후 세관직원 서명 및 보관


  2) 출국시 : ①USD 5,000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 1,500만동 이상을 소지하거나 ②입국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하고,

   - 외화 및 베트남 동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허가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외환관리법률의 규정에 맞게 제출하거나

   - 또는 베트남중앙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해외 반출 승인서 제출

   - 출국자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중이며 그 금액이 이전에 반입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가장 최근 입국시 반입한 외화 금액에 대한 세관의 확인을 받은 세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확인서는 불요함. 입국시 작성한 세관신고서는 바로 다음번의 출국시에만 유효하며, 이는 입국/출국 신고서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유효함


 3. 입국시 외환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확인서 필요. 송장(Invoice) 등 개별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국시 신고하지 않은 초과 현금은 사실상 반출 불가


  1) 외환관리 법률 규정에 따른 허가된 신용기관이 발급하는 외화(USD 등), 베트남 화폐(VND) 현금 등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한다는 확인서


  2) 외화(USD 등), 베트남 화폐(VND) 현금 등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개인을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급하는 승인서


 4. 베트남 출입국 여행자 외환 기준금액 무신고 초과 반출입시 벌금

   (시행령 169/2026/ND-CP 제11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구분

외환 등 초과 반출입액

벌금

출국

5백만동 이상 ∼ 3천만동 미만

1백만동 ∼ 3백만동

3천만동 이상 ∼ 7천만동 미만

5백만동 ∼ 1천 5백만동

7천만동 이상 ∼ 1억동 미만

1천 5백만동 ∼ 2천 5백만동

1억동 이상

(단,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

3천만동 ∼ 5천만동

입국

5백만동 이상 ∼ 5천만동 미만

1백만동 ∼ 2백만동

5천만동 이상 ∼ 1억동 미만

5백만동 ∼ 1천만동

1억동 이상

(단,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

1천만동 ∼ 2천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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