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전 지역에 대해 2026.8.31.(월) 23:00(KST)부로 4단계 여행경보(여행금지)를 발령(붙임: 외교부고시 제2026-9호 참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발루치스탄주에 체류 혹은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금지 지역의 신규 지정에 따른 기존 체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출국 준비나 철수 또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최소 1개월)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며, 발루치스탄주 체류 혹은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약 30일 이상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안내
- 신청 링크 : 재외동포 365민원 포털(https://g4k.go.kr)
- 안내 링크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s://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2/2/detail)
□ 절차 및 소요기간
- 필요 절차
1. 신청접수(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2. 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3. 허가여부 심의(여권정책 심의위원회)
4. 결과 통보(외교부)
- 허가 소요기간 : 30일 이상
※ 처리기간 산출 기점은 필요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부터이며, 현지 상황에 따라 상기 기간보다 더 소요될 수 있음.
□ 필수 서류
- 활동계획서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서
- 서약서
- 체류자격 증빙자료 : 여권의 비자 페이지, 거주증 등
※ 한-파키스탄 복수국적자의 경우 시민권 사본, 파키스탄 여권 사본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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