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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안전 공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조지아 내 운전 관련 유의 사항

  • 국가 조지아
  • 등록일 2026-06-15

우리 국민의 조지아 내 운전면허증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한민국 발급 운전면허증의 사용>

 

1. 조지아의 경우 조지아 내 운전 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조지아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조지아에서 운전할 경우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함께 조지아 공증사무소에서 조지아어로 번역·공증 받은 운전면허증 번역본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영문본)만으로도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규정상 조지아어로 번역·공증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2. 조지아 공증사무소에서는 한국어-조지아어 번역이 불가하므로번역·공증 절차를 위해서는 영문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지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 절차를 완료한 서류는 대사관의 추가적인 사서인증(번역문 인증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3.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조지아 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조지아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이며신분증(여권)과 함께 소지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조지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운전 시 여권한국 운전면허증(영문본등 지참 권고)

 

5.  미니버스(7인승 이상 가능)의 경우 일반 버스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1년 이상 거주자)>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거치지 않고해당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를 조지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여권 또는 거주증(여권의 경우 조지어 번역·공증 문서 필요)

    ② 유효한 운전면허증(조지아어 번역·공증 문서 필요 / 조지아어 번역을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 필요)

    ③ 운전경력증명서(조지아어 번역·공증 문서 필요 / 조지아어 번역을 위해 영문 증명서 발급 필요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 상기 운전경력증명서는 발급국의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조지아 공증사무소에서 조지아어 번역 및 공증되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 사실발급일면허 종류운전 자격 제한 여부(해당 시), 운전 자격 정지·취소 여부가 상기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며면허 범위(허용 차량 종류최대 중량·승차 인원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것을 권장합니다.


    ※ 운전경력증명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④ 건강 증명서


     ※ 조지아 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양식 100/A시력 등 간단한 검사)


   ⑤ 수수료 납부 확인서(신청 시 발급)


3. 운전면허증 교환 유의 사항 

 

외국어(한국어영어 등)로 발급된 모든 서류는 조지아어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대사관 인근 공증사무소(3)

       - 70 Ilia Chavchavadze Avenue

       - 43/9 Irakli Abashidze Street

       - 39 Zakaria Paliashvili Street.

 

조지아 당국은 교환 신청시 제출한 한국 운전면허증은 다시 반납해주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 교환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조지아 당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신청 전 조지아 내무부 산하 서비스 에이전시(Service Agency)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 장소 등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gov.ge/p/driver-license/change-recovery/non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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