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조지아 내 운전면허증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한민국 발급 운전면허증의 사용>
1. 조지아의 경우 조지아 내 운전 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조지아에서 운전할 경우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함께 조지아 공증사무소에서 조지아어로 번역·공증 받은 운전면허증 번역본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영문본)만으로도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규정상 조지아어로 번역·공증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2. 조지아 공증사무소에서는 한국어-조지아어 번역이 불가하므로, 번역·공증 절차를 위해서는 영문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지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 절차를 완료한 서류는 대사관의 추가적인 사서인증(번역문 인증)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3.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조지아 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조지아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이며, 신분증(여권)과 함께 소지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조지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운전 시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영문본) 등 지참 권고)
5. 미니버스(7인승 이상 가능)의 경우 일반 버스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1년 이상 거주자)>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거치지 않고, 해당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를 조지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여권 또는 거주증(여권의 경우 조지어 번역·공증 문서 필요)
② 유효한 운전면허증(조지아어 번역·공증 문서 필요 / 조지아어 번역을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 필요)
③ 운전경력증명서(조지아어 번역·공증 문서 필요 / 조지아어 번역을 위해 영문 증명서 발급 필요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 상기 운전경력증명서는 발급국의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조지아 공증사무소에서 조지아어 번역 및 공증되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 사실, 발급일, 면허 종류, 운전 자격 제한 여부(해당 시), 운전 자격 정지·취소 여부가 상기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며, 면허 범위(허용 차량 종류, 최대 중량·승차 인원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것을 권장합니다.
※ 운전경력증명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④ 건강 증명서
※ 조지아 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양식 '100/A'/ 시력 등 간단한 검사)
⑤ 수수료 납부 확인서(신청 시 발급)
3. 운전면허증 교환 유의 사항
- 외국어(한국어, 영어 등)로 발급된 모든 서류는 조지아어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대사관 인근 공증사무소(3곳)
- 70 Ilia Chavchavadze Avenue
- 43/9 Irakli Abashidze Street
- 39 Zakaria Paliashvili Street.
- 조지아 당국은 교환 신청시 제출한 한국 운전면허증은 다시 반납해주지 않습니다.
- 운전면허증 교환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조지아 당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조지아 내무부 산하 서비스 에이전시(Service Agency)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 장소 등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gov.ge/p/driver-license/change-recovery/non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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