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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러시아 외국인지위법(장기체류 외국인 건강검진등 관련) 개정 안내

  • 국가 러시아
  • 등록일 2026-06-19

러시아 외국인지위법(장기체류 외국인 건강검진등 관련개정 안내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건강검진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동 법률은 2026.9.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건강검진 이행 기한 단축

  • ─︎(기존노동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의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 건강검진 실시

  • ─︎(변경노동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의 경우 입국 후 30일 이내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 관련 제재 강화

  • ─︎개인건강검진 거부·기피 시 벌금(25,000~50,000루블및 강제퇴거 가능

  • ─︎법인관련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300,000~1,000,000루블)

 

위조 건강진단서 처벌 강화

  • ─︎위험 질병 또는 감염성 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서류를 위조·유통·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됨

 

건강진단서 전자화

  • ─︎종이 형태의 건강진단서 발급이 중단되며건강검진 결과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어 러시아 내무부(МВД)에 직접 전달될 예정

 

건강검진 중개행위 금지

  • ─︎지정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건강검진 실시 또는 건강진단서 발급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금지됨

 

법적 근거 : 2026.06.10. 162-ФЗ「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 및 인구의 위생·역학적 복지에 관한 연방법」 34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



현행 건강검진 의무

 

건강검진 대상

  • ─︎노동목적 입국자

  • ─︎노동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초과 체류 예정인 자

 

건강검진 결과 유효기간

  • ─︎원칙적으로 1

이후 매년 30일 이내 재검진 필요

 

  • ─︎HQS(고도전문인력비자 소지자는 근로허가 기간까지(통상 3유효

이후 추가 근로허가 연장 시에는 근로허가 연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재검진 필요

또는 근로허가 연장 시 해당 고도전문인력이 러시아연방 외에 체류한 경우 러시아 재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 재검진 필요

 

주요 검사 항목

  •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복용 여부

  • ─︎HIV(에이즈), 결핵한센병매독

 

 러시아 북서관구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건강검진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고위조 건강진단서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관은 관련 법령의 시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며추가적인 세부 시행규정이 발표되는 경우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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