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류블랴나 지역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초콜릿 및 식품이 유통된 사례가 확인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ㅇ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전문 매장에서 구매한 초콜릿(프랄린)을 섭취한 뒤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해당 제품에서 불법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후 수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약 2,500개(총 31kg)와 대마초, 불법 약물이 포함된 전자담배 등이 압수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식품은 구매 및 섭취 자제
특히 기호식품(초콜릿, 사탕 등) 형태의 제품이라도 성분을 반드시 확인
섭취 후 어지러움, 구토, 이상 행동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 방문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신고
ㅇ 한편,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마약 성분을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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