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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고속도로 견인 서비스 이용 방식 변경 안내 공지(2026.04.01. 시행)

  • 국가 슬로베니아
  • 등록일 2026-04-01

슬로베니아 고속도로 운영사(DARS)는 신속하고 공정한 견인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3.5톤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견인 서비스 운영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고 공지하였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 업체만 견인 서비스 제공

ㅇ 4월 1일부터는 DARS가 선정한 공식 허가(콘세션) 업체만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 견인 서비스 제공 가능

   - 무허가 업체 이용 시 과도한 요금 청구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2. 견인 요청 방법

ㅇ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전화번호 1970으로 신고해야 하며 DARS가 상황에 맞는 견인 업체를 직접 배정


3. 대응 시간

ㅇ 일반 구간: 최대 45분 이내 도착

ㅇ 카라방케 터널 구간: 최대 25분 이내 도착


4. 예외 적용 구간

ㅇ 다음 장소에서는 운전자 또는 민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한 견인 허용

   - 갓길, 휴게소, 긴급 정차 구역 (단, 이들 장소에서 2시간 이내에 차량이 이동되지 않을 경우 DARS가 직접 견인을 시행)


5. 유의사항

ㅇ 고속도로에서 임의로 접근해 견인을 제안하는 비인가 업체 이용은 금지되며 부당 요금 요구 또는 강압적 영업 행위 발견 시 즉시 DARS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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