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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법 및 영사조력 범위 안내

  • 국가 네팔
  • 등록일 2026-08-24

영사조력범위는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업무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교부와 우리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는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나 범죄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재외공관은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지원하면서 국가간 조약과 해당국가의 법률 등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외국민이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제공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시고, 해외여행 시 무엇보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사는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사건·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 여권을 분실한 여행객의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관, 변호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 체포·구금 시 현지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
• 여행자의 국내 연고자에게 연락 및 필요시 긴급 여권 발급 지원
• 긴급 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영사는 이런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
• 재외공관 근무시간 이후 시간대(ex: 심야, 새벽, 휴일 등) 에 무리한 일반 민원 영사서비스 제공 요구
• 금전 대부, 지불 보증, 벌금 대납, 비용 지불(의료비, 변호사비 등)
• 예약 대행(숙소, 항공권 등)
• 통역 및 번역 업무 수행
•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 경찰 업무(범죄 수사, 범인 체포 등)
• 병원과 의료비 교섭
• 사건·사고 관련 상대 및 보험회사와의 보상 교섭
•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적 협상
• 한국 수사관 또는 재판관 파견
• 현지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도록 해당 국가에 압력 행사
• 범죄 징후가 없는 단순한 연락 두절자에 대한 소재 파악


영사조력의 제공범위

구분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접촉

  • 재외국민 체포ㆍ구금ㆍ수감시 접촉 (영사접견)

  •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ㆍ면담을 통한 접촉 등

  • 수감된 재외국민의 연고자 면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

연고자
파악ㆍ고지

  • 재외국민 사망ㆍ실종 및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의 사건ㆍ사고 발생시 연고자 파악ㆍ고지 

  • 재외국민 본인 의사에 반하는 연고자 파악 및 고지 등

정보제공

  •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ㆍ수감시 변호사ㆍ통역인 명단 제공 및 형사재판절차 안내 

  • 재외국민 범죄피해시 구제를 위한 주재국 제도ㆍ절차 안내 등

  • 재외국민 환자 발생 또는 범죄피해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 통ㆍ번역 또는 법률자문 직접 제공

  • 통ㆍ번역비, 소송비, 의료비 등의 지불ㆍ보전ㆍ보증

  • 사적 민사 분쟁의 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또는 개입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

  •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ㆍ수감시 국제법과 주재국 국내 법령에 따라 인도적 대우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 우리 재외국민이 범죄피해시, 주재국 관계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요청

  • 주재국 수사 또는 사법절차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 주재국의 수사ㆍ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압력행사 등

  • *범죄수사, 범인체포, 직접적인 신변보호 등

긴급조치
노력

  • 시급한 환자 발생시 연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긴급구조 요청 접수시 주재국 관계 기관에 구조요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

  •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 사건ㆍ사고 관련 상대측과의 보상 교섭 등

유실물
관리

  • 유실물 습득시 2개월간 재외공관 보관 (2개월간 반환요청이 없을시 국내 경찰청으로 이송)

  • 국내 경찰청 홈페이지에 유실물 관련 정보 게시 등

  • 유실물의 무기한 보관

  • 유실물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기타

  • 여권 분실시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 필요시 긴급여권 발급 지원

  • 신속해외송금제도 이용 지원 

  • 재외공관 근무시간 이후 무리한 영사서비스 제공(심야, 새벽, 휴일 등)

  • 예약 대행(숙소ㆍ항공권 등)

  • 금전대부, 지불보증, 벌금대납, 비용 지불, 비용 관련 교섭 등(의료비, 변호사비, 보험료 등)

  •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 협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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