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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외출 시 여권 및 체류 관련 서류 지참 안내)

  • 국가 카자흐스탄
  • 등록일 2026-08-13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외출 시 여권 및 체류 관련 서류 지참 안내)


2026.8.13.(목)

  • 1.카자흐스탄 내무부의 순찰경찰 직무지침에 따라 현지 순찰경찰은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신분 및 합법적인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거리·공공장소 등에서 불시 검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2.이에 따라 우리 국민께서는 외출 시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고, 서류의 유효기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본 또는 촬영본을 별도로 보관하는 등 체류 관련 서류 미지참으로 불필요한 신원확인 절차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효한 여권 원본
    - 유효한 사증(무비자 체류가 아닌 경우)
    - 영주권, 임시거주허가 등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3.경찰의 검문을 받는 경우 당황하거나 현장에서 언쟁하지 말고, 경찰의 신분 및 체류 관련 서류 제시 요구와 현장 지시에 침착하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4.아울러, 검문 과정에서 부당한 금품 요구, 장시간 억류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또는 대사관 긴급연락처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82-2-3210-0404 (무료 애플리케이션 이용 가능)

     o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7-705-377-8683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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