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폭죽·불꽃놀이 이용 관련 안전 유의 안내)
2026.8.18.(화)
1. 최근 카자흐스탄 내에서 폭죽·불꽃놀이 사용과 관련한 사고 및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1월~7월간 불꽃놀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총 251명이 처벌되었으며, 이 중 237명은 주거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불꽃놀이를 사용한 행위로 14명은 불꽃놀이의 보관·사용·운송·판매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특히, 아스타나에서는 74명, 알마티에서는 58명이 처벌된 것으로 확인
2.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축제나 기념일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에서 불꽃놀이를 사용할 경우 관련 안전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체류하시거나 여행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아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폭죽·불꽃놀이 이용 안전수칙>
① 주거지역 내 불꽃놀이 사용 자제: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에서 폭죽·불꽃놀이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인증된 제품만 사용: 불꽃놀이 제품 구입 시 반드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③ 안전수칙 준수: 불꽃놀이 사용 전 제품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하고, 화재 및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야간 불꽃놀이 자제: 야간에 폭죽·불꽃놀이를 사용할 경우 소음으로 주변 주민의 휴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⑤ 관련 법규 준수: 카자흐스탄에서는 축제나 기념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꽃놀이 관련 규정 위반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현지 법규 및 경찰의 안내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⑥ SNS 게시물 등 유의: 불법적인 불꽃놀이 사용은 현장 종료 이후에도 사진·영상 및 SNS 게시물 등을 통해 확인되어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카자흐스탄 체류·여행 중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불꽃놀이로 인한 화재·부상 및 주변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이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또는 대사관 긴급연락처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82-2-3210-0404 (무료 애플리케이션 이용 가능)
o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7-705-377-8683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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