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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유의사항

  • 국가 도미니카공화국
  • 등록일 2026-08-21

도미니카공화국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유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주도미니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하거나 체류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의약품을 소지하고 입국하실 경우, 해당 의약품의 성분 및 함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확인·증빙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유의 성분

  •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Morphine), 코데인(Codeine) 등

  • 향정신성 의약품: 알프라졸람(Alprazolam), 클로나제팜(Clonazepam), 디아제팜(Diazepam) 등

  • 대마 관련 성분: THC(Tetrahydrocannabinol), Cannabis 등

상기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도미니카공화국 「법률 제50-88호(Ley No. 50-88)」에 따른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마 및 THC 등은 통제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입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시 권고사항

  • 의약품은 원래의 포장 및 용기에 보관

  • 의약품의 제품명 및 유효성분(성분명)이 표시된 상태로 휴대

  • 처방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지참

  • 장기간 복용하는 의약품은 처방전 등에 환자의 성명, 의약품명, 복용량 및 복용 목적이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

  • 가족·지인 등의 의약품을 대신 운반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과도한 양을 소지하지 않을 것

※ 본 안내는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및 보건부(MISPAS)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의약품의 반입 가능 여부는 현지 관계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관련 기관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 Manual del Viajero

도미니카공화국 보건부(MISPAS) – Ley No. 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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