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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안전 유의

  • 국가 가나
  • 등록일 2026-08-24

최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진통제에 포함된 성분이 방문국 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국경 통과 중 해당 의약품은 물론 당뇨약혈전 방지제 등 필수 의약품까지 압수당하고 억류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가나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방문 예정이신 국민께서는 아래의 반입 금지·제한 목록을 참고하시어 의약품 소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반입 및 수입 전면 금지 성분(Banned Substances)


연번

구분

금지의약품 성분

1

진해거담제

코데인함유 시럽류(Codeine Cough Syrup)

2

자극제

단일 에피드린 제제(Plain Ephedrine)

3

향균·항진균제

경구용 케토코나졸(Ketoconazole) 정제설파티아졸(Sulfathiazole), 클로로퀸(Chloroquine)

4

소염진통제

페닐부타존(Phenylbutazone), 니메술리드(Nimesulide)

5

기타

불법 성분

메타콸론(Methaqualone), 세코바르비탈(Secobarbital), 로시글리타존(Rosiglitazone),

클리오키놀(Clioquinol, 0.1~0.5%)


※ 가나 식품의약품청(FDA Ghana)의 의약품 규제 지침 등 참조

2. 엄격 통제 의약품(Controlled Substances) - 처방전 없이 반입 시 형사처벌

 

◦ 마약성 진통제 및 합성 오피오이드

트라마돌(Tramadol – 특히 125mg/225mg 등 고용량 제품은 엄격 단속

타펜타돌(Tapentadol),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복합제펜타닐모르핀 등

 

◦ 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 및 신경안정제 포함)

디아제팜(Diazepam), 알프라졸람(Alprazolam), 졸피뎀(Zolpidem), 클로나제팜(Clonazepam) 


3. 의약품 개인 휴대 반입 시 필수 수칙

◦ 영문 처방전 및 진단서(환자명성분명용법투여 목적 기재소지

◦ 의약품의 성분명과 라벨이 명확히 보이는 정품 포장 그대로 유지

◦ 체류 기간 동안 필요한 실제 복용량만 반입


아울러 의약품 반입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영사콜센터(+82 02 3210 0404) 및 우리 대사관 조승형 해외안전담당영사(+233 (0)59 699 4894)에게 신속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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