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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국가로부터의 라오스 입국 시 유의사항

  • 국가 라오스
  • 등록일 2026-10-02

  라오스 정부는 지난 4월 이후 초국가범죄 단속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풍선효과 등으로 인한 범죄자 라오스 유입 예방을 위해 전 국경에 검문소에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검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인근 국가로부터 라오스를 방문하거나, 라오스에 체류하며 동 국가를 다녀올 계획이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원활한 라오스 입국을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입국 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명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국경 검문소에서의 입국과 출발지 공항에서의 항공권 발권이 거부될 수 있음.


※ 입국 목적 소명에 제출 요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


(공통)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온전한 여권


(라오스 거주 또는 노동 허가 소지자)

- 복수비자 발급 근거가 되는 투자 회사 또는 근로 회사의 사업등록증 사본

   * 상기 회사 대표의 입국 보증서, 회사 대표 또는 관계자 연락처 등 추가 증빙 요구 가능

- 거주 허가증 또는 노동 허가증


(무사증 입국 관광객 등)

- 숙소 예약증, 여행 일정표, 왕복(또는 라오스 출발) 항공권

- 충분한 현금 여행 경비(신용카드 불인정)

   * 항공편을 이용하여 입국할 경우, 미화 1천불 이상 현금 소지 권장

-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객의 경우, 현지 여행사의 사전여행신고 관련 문서 사본



☏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856-(0)20-5839-0080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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