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진통제에 포함된 코데인(Codeine) 성분이 방문지 국가의 법규상 마약류로 분류돼 있어 출입국 통관 중 해당 의약품은 물론, 휴대중이던 다른 필수의약품(당뇨약, 혈전방지제 등)까지 모두 압수당하고 억류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UAE는 마약성/향정신성 및 기타 규제의약품의 반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처방, 판매되는 진통제, 감기약 등이라도 UAE에서는 규제 대상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UAE 관계기관의 최신 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deine, Dihydrocodeine, Tramadol, Morphine, Fentanyl, Oxycodone 등 마약성 진통제
▢ Methylphenidate, Amphetamine, Modafinil 등 중추신경계 자극제
▢ Alprazolam, Diazepam, Lorazepam, Clonazepam, Zolpidem, Zopiclone 등 일부 진정‧수면제
▢ Pregabalin, Gabapentin 등 일부 신경계 치료제
※ 위 성분들은 대표적인 예이며, 실제 규제 여부는 의약품의 성분, 함량 및 UAE의 최신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규제의약품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UAE 규제 당국(Emirates Drug Establishments/ EDE) 홈페이지(www.ede.gov.ae)를 통해 사전 전자승인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전 및 의료보고서(medical report)를 반드시 지참하여 입국 통관 시 해당 의약품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규제의약품은 3개월분 휴대 가능).
※ 처방전에는 환자 성명, 의약품명, 용량, 제형, 투약기간, 발급일 및 의사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의료보고서는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것 필요)
※ 사전 전자승인 신청 및 최신 규제의약품 목록 확인은 UAE Emirates Drug Establishments(EDE) 홈페이지(www.ede.gov.ae) 참조
Cannabis(대마), THC, CBD 등이 함유된 제품 및 기타 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일반적인 처방전만으로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불법적인 반입 시도는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출국 전에 UAE 관계기관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시 연락처 ]
• 대사관(아부다비 지역 거주자) : +971-50-133-7362
• 총영사관(두바이/북부에미리트 거주자) : +971-50-553-2816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82-2-3210-0404
• 현지 경찰 : 999
• 현지 응급구호 : 99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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