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비자로 인도에 입국한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선교·전도 등 종교활동을 하던 중 비자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 및 개종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지 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도를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보유한 비자로 허용된 활동 범위를 준수하시기 당부드리며, 선교·전도 등 종교활동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관련 법령과 비자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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