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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약품 반입시 유의사항

  • 국가 독일
  • 등록일 2026-09-02

o 독일 입국시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양(보통 3개월 분량 이내)을 반입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 원 포장과 함께 의사의 처방전(영어) 지참이 권장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이중 특히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환자는 입국시 의사로부터 개별/일일 복용량, 활성 성분 이름, 여행 기간(최대 30일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다국적 언어로 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첨부 : 연방약품의료기기원의 증명서 샘플 참고).

 

o 독일로 반입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약물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헤로인, 코카인, 메탐페타민, 대마초 등

기타 규제 성분(마약류 함유 약물)

오피오이드(Opioid) 성분(옥시코돈, 모르핀 등)이 함유된

일부 진통제도 규제 대상임.

도핑 물질

일부 스테로이드와 호르몬제 역시 특정 기준 초과시 제한

될 수 있음. 안티 도핑법에 따라 도핑에 자주 사용되는 물

질 중 테스토스테론, 난드롤론, 클렌부테롤의 "상당량" 소

지 또는 반입 금지(상당량의 기준은 도핑 물질량 규정에서 

결정)

기타) 위조 약물

시장에서 이미 승인된 의약품의 위조 약품

 

* 반입하려는 의약품이 독일에서 합법적인지 확인하려면 독일 연방 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나 독일 연방 약품의

   료기기원(Bundesinstitut fü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의 반입 규제

   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입하려는 의약품이 마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대량이거나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독일의 연방약품의료기기원(BfArM)에 별도 반입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관련 사항은 아래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farm.de/DE/Bundesopiumstelle/Betaeubungsmittel/Einfuhr-und-Ausfuhr/_node.html

 

※ 출처(독일 세관 사이트) :

https://www.zoll.de/DE/Privatpersonen/Reisen/Rueckkehr-aus-einem-Nicht-EU-Staat/Einschraenkungen/Arznei-Betaeubungsmittel/arznei-betaeubungsmittel_node.html

(연방약품의료기기원 사이트)

https://www.bfarm.de/DE/Bundesopiumstelle/Betaeubungsmittel/Reisen-mit-Betaeubungsmitteln/_no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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