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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입국 시 의약품(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규정 안내

  • 국가 네덜란드
  • 등록일 2026-08-24

네덜란드 보건당국(CAK) 및 관세청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 입국 시 본인 치료 목적으로 소지하는 의약품 중 네덜란드 마약법(Opium Act) 통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증명서 없이 반입할 경우 의약품 압수, 벌금 부과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제 대상 주요 성분 (네덜란드 마약법 List I & II)


아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함량과 관계없이 증명 서류가 필수입니다. (성분명 및 제품명의 영문 표기를 확인dya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성분 분류 (Category)

주요 성분명 (Active Ingredients / INN)

주요 처방 약물 예시 

(Brand Names)

List I

(중증 마약·자극제 / Hard Drugs)

ADHD 치료제 / 중추신경자극제

(ADHD Medications & Stimulants)

메틸페니데이트 (Methylphenidate)


덱스암페타민 (Dexamphetamine)


리스덱스암페타민 (Lisdexamfetamine)

콘서타 (Concerta)


리탈린 (Ritalin)


비반스 (Vyvanse)


아편계 강력 진통제

(Strong Opioid Painkillers)

옥시코돈 (Oxycodone)


펜타닐 (Fentanyl)


모르핀 (Morphine)


하이드로코돈 (Hydrocodone)

옥시콘틴 (OxyContin)


타진 (Targin)


펜타닐 패치 (Fentanyl Patch)


합성 아편계 및 치료제

(Synthetic Opioids)

메타돈 (Methadone)


부프레노르핀 (Buprenorphine)


페티딘 (Pethidine / Meperidine)

노르핀 (Norphine)


노스판 패치 (Norspan Patch)


고함량 코데인

(High-dose Codeine)

코데인 (Codeine - 단일제 및 단위 제형당 100mg 초과)

마이폴 (Mypol)


코데인정 (Codeine Tab.)


의료용 대마 성분

(Medicinal Cannabis)

드로나비놀 (Dronabinol)

THC (Tetrahydrocannabinol) 함유 처방약

사티벡스 (Sativex)


마리놀 (Marinol)

List II

(향정신성의약품 / Soft Drugs)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

(Benzodiazepines / Anxiolytics)

디아제팜 (Diazepam)


로라제팜 (Lorazepam)


알프라졸람 (Alprazolam)


옥사제팜 (Oxazepam)


클로나제팜 (Clonazepam)

바리움 (Valium)


아티반 (Ativan)


자낙스 (Xanax)


리보트릴 (Rivotril)


비벤조디아제핀계 (수면유도제)


(Sedatives / Sleeping Pills)

졸피뎀 (Zolpidem)


조피클론 (Zopiclone)


자레플론 (Zaleplon)

스틸녹스 (Stilnox)


이모반 (Imovane)


저함량 코데인 복합제

(Low-dose Codeine Mixtures)

코데인 (Codeine - 단위 제형당 100mg 이하 복합제) 

코데원 (Codewon) 등 복합 감기약


기타 향정신성 물질

(Other Psychotropic Substances)

바르비투르계 (Barbiturates)


THC 함유 CBD 제품 (CBD with THC traces)

페노바르비탈 (Phenobarbital)


대마 오일 (Hemp / Cannabis Oil)


2. 입국 시 필수 준비 서류


ㅇ  대한민국(비쉥겐 국가)에서 입국 시 (Non-Schengen Area)


- 영문 의사 진단서/처방 증명서 (Medical Certificate)


- 필수 기재 항목: 환자 인적사항, 질환명, 성분명(Active Ingredient/INN 필수), 일일 복용량(Daily Dosage), 총 투여 기간, 담당 의사 서명 및 면허번호


- 인증 절차: 영문 진단서 발급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또는 영사확인 필요


ㅇ 쉥겐 협정국에서 입국 시 (Schengen Area)


- 공인 승인을 받은 쉥겐 증명서 (Schengen Certificate) 필요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


3. 반입 및 소지 수량 기준


ㅇ 최대 허용량 (Maximum Quantity): 여행 기간 사용 목적에 한해 최대 90일분까지 소지 가능 (90일 초과 분량은 반입 불가하며, 현지 의료기관 처방 필요)


ㅇ 포장 상태 (Original Packaging): 약국 라벨(환자명, 영문 성분명, 용법 기재)이 부착된 원래의 처방 포장 상태 유지 필수 (다른 용기에 담아 소지 불가)


ㅇ 세관 신고 (Customs Declaration): 입국 시 세관 신고 통로(Red Channel)를 통해 의약품 및 관련 서류 제출


※ 일반 전문·일반 의약품(마약법 성분 미포함)은 영문 처방전 및 본인 복용 목적의 적정 수량(90일 이내) 소지 시 별도 승인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세부 사항은 네덜란드 보건당국(CAK)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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