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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의약품 반입 규정 안내

  • 국가 몬테네그로
  • 등록일 2026-08-21

ㅇ 몬테네그로 (Montenegro) 의약품 반입 규정


    - 몬테네그로 관세청(https://www.gov.me/en/customs-administration) 및 몬테네그로 의약품청(https://cinmed.me/en/)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치료용 일반 의약품은  최대 6개월 분량까지 반입이 허용됩니다.의사 영문 처방전(또는 의사 영문 소견서)과 함께 약품 성분명이

      명확히 적힌 원래 포장 상태로 소지해야 합니다.


     - 불법 마약류 성분이나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개인 치료 목적이라도 최대 30일분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된 의사의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소견서를 반드시 지참하여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무단 마약 소

       지죄로 간주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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